생활법률/민사 일반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되어 조세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아간 경우, 저당권자가 취해야할 절차는(조세채권,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김동현 변호사
2015. 6. 1. 22:5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하나에 저당권을 설정해놓았는데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 보다 먼저 경매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저당권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조세채권에 기하여 우선배당을 받아감으로써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그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47534 판결).
이는 과세관청이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와 같은 대위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