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동산

미등기의 아파트에 전세를 드는 경우, 임차인이 확인해 보아야할 사항(주택임대차, 임차인, 주의사항)

김동현 변호사 2015. 5. 29. 16:14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새로 분양된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를 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아직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부동산등기부를 통한 권리제한 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미등기 새아파트에 전세를 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아파트와 관련하여 권리제한상태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세보증금액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채권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아파트 시세의 70%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요.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전입신고가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전입신고는 가능한한 빨리 이루어질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