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형사재판, 비용보상청구, 청구기간, 보상범위, 불구속 포함)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이는 '소송비용'의 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형사보상'제도와는 다른 것이므로(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구속' 기소된 경우 뿐만 아니라 '불기속' 기소된 경우에도 비용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로 한정됩니다(동법 제194조의 4 제1항).
보상받을 수 있는 여비와 일당은 공판기일 출석 1회 당 약 5만원(※거주지와 재판을 받은 법원과의 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변호인 선임료는 심급당 통상 30만원(※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150만원까지 인정가능, 따라서 3심까지 진행된 경우 최고 450만원까지 인정가능)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①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형사미성년 또는 심신상실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그리고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4조의 2 제2항).
한편 이와 같은 비용보상은 당연히 하여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가능한 것인데요(동법 제194조의 3 제1항).
이 때 그와 같은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4조의 3 제2항, 2014. 12. 30.자 개정규정).
다만, 2014. 12. 30. 이전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그와 같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개정 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바(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4헌바408 결정),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