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형사재판, 비용보상청구, 청구기간, 보상범위, 불구속 포함)

김동현 변호사 2015. 5. 22. 13:4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이는 '소송비용'의 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형사보상'제도와는 다른 것이므로(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구속' 기소된 경우 뿐만 아니라 '불기속' 기소된 경우에도 비용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로 한정됩니다(동법 제194조의 4 제1항).

 

보상받을 수 있는 여비와 일당은 공판기일 출석 1회 당 약 5만원(※거주지와 재판을 받은 법원과의 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변호인 선임료심급당 통상 30만원(※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150만원까지 인정가능, 따라서 3심까지 진행된 경우 최고 450만원까지 인정가능)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①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형사미성년 또는 심신상실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그리고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4조의 2 제2항).

 

한편 이와 같은 비용보상은 당연히 하여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가능한 것인데요(동법 제194조의 3 제1항).

 

이 때 그와 같은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4조의 3 제2항, 2014. 12. 30.자 개정규정).

 

다만, 2014. 12. 30. 이전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적용되어 그와 같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그와 같은 청구를 있고, 이와 같은 '개정 규정'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바(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4헌바408 결정),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