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회생파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 것일까?(채무자회생파산법, 회생절차, 채권신고, 추완신고)

김동현 변호사 2015. 5. 21. 17:4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채무자회생파산법 제148조, ※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다름에 유의). 만약 그와 같은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실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우리 채무자회생파산법은 회생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동법 제152조 제1항). 하지만 위와 같은 추후보완신고 또한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이거나, 회생계획안을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동법 제152조 제3항).

 

그러나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있다 것이니(대법원 2012. 2. 13. 2011256 결정),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