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일까?(가맹사업법, 영업시간구속, 야간영업, 심야영업)

김동현 변호사 2015. 5. 7. 21:0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은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그로 인해 다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법 인기가 좋은데요.

 

그러나 그 편리함과 인기의 뒷면에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위와 같은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을 물게 되는데,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이 알바생을 고용할 정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약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맹점사업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하루 24시간을 꼬박 편의점에만 붙어있어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가맹점사업자'는 위와 같이 해당 가맹본부가 강제하고 있는 '24시간 영업시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시간 영업을 표방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위와 같은 영업시간 강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으로 간주되어 무효이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우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함)은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12조의 3 제1항),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가맹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① 해당 가맹사업의 목적, ②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강제되는 영업시간과의 관계, ③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④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영업을 표방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① 그 가맹사업이 24시간 영업임을 가맹사업의 핵심요소로 표방하고 있어 그 영업시간의 강제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② 그와 같은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편의점 업계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한 수요는 심야영업시간대에도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 이와 같은 영업시간의 강제를 불합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④ 한편 다른 경쟁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에도 24시간 영업이 관행인 점, ⑤ 그리고 나아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피자, 햄버거 가맹사업 등에 있어서 24시간 영업시간의 강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 가맹사업법은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의 3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의 3).

 

따라서 위와 같이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24시간 영업을 표방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라고 할지라도 영업시간 강제가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것인바(동법 33 내지 35),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