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혼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요(민법 제187조 본문). 그러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그런데 상속인이 한 명뿐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을 하지 않아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조차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 또는 나아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혼자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을 각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 또는 나아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혼자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인 공동상속인들 이를 각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민법 제265조 단서), 실무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 등기선례 제5-276호(제정 1996. 10. 7)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존행위로써 혼자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①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 ②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 중 일부 또는 1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만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그 신청이 각하되오니(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