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파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김동현 변호사 2015. 2. 28. 22:3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게되는데요(동법 제423조, 제424조).

 

그리하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동법 제348조 제1항).

 

그렇다면 신탁법상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파산선고 전 수탁자로부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신탁회사인 '甲'이 위탁자 '乙'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등을 신탁받아 '丙'과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하한 사유로 '丙'과의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丙'이 신탁회사'甲'에 대하여 분양대금반환청구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후 신탁회사 '甲'이 파산한 사안에서 '丙'이 신탁재산인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신탁법 제24조는 "수탁자에게 기 신탁되었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4. 10. 21.자 2014마1238 결정 :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새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것이니(신탁법 22 1 단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