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채권양도를 받을 때 법률적 위험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싶다면?(채권양수도, 채권양도통지, 채권자의 승낙)

김동현 변호사 2014. 11. 11. 19:28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요(민법 제449조 제1항).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은 부동산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므로, 우리 민법은 그와 같은 채권의 양ㆍ수도에 따른 권리귀속을 명백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를 '대항요건' 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공증서 등)로써 위와 같은 통지나 승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인 채권자와 그 양수인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승낙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인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확정일자에 기한 양도통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양도통지만으로는 채권양도에 따른 법적 위험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로 인하여 기존에 자신이 향유하던 지위보다 더 열악한 지위로 빠지는 것은 부당하다는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아 그 채권양도를 알 수 있었을 때까지 양도인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예를 들면 해제조건의 존재, 상계적상 등)로써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양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양도를 받을 때 위와 같은 법적 위험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양도통지와는 별도로 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공증서 등)에 의한 '승낙'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은행업계의 경우에는 실무상 양도통지와 함께 승낙서를 볃도로 징구하고 있음). 왜냐하면 만약 채무자로부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그와 같은 '승낙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양수인은 그와 같은 위험에서 적극적으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반면에  채무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가볍게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부득이 승낙을 해주어야 할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의사유(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명백히 유보하여 승낙을 하여야 함에 유의]

  

 

▶︎ 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더욱이 설령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여 승낙' 하거나, 아예 '승낙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그와 같은 법적 위험의 존재를 미리 인식할 있게 되어 소극적으로 그와 같은 위험을 합리적으로 회피할 기회를 얻게 된다 것인바(동법 451 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