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추심명령이 전부명령보다 선호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김동현 변호사 2014. 11. 5. 19:34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모든 강제집행절차는 기본적으로 "① 압류 → ② 환가(현금화) → ③ 배당"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중 해당 채권을 '환가(현금화)하는 절차가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다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실무에 있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과 같이 압류절차와 환가절차(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 ⑧  생략

 

 

위와 같은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로부터 피압류채권액의 지급을 구한 후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인 반면(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 것 대신에 압류된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이전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동조 제3항).

 

그런데 실무에 있어서는 '추심명령'이 '전부명령'보다 더 선호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2가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번째 이유는 '집행대상물인 채권의 기본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데요. 

 

즉 채권은 재산권이기는 하지만 본질상 해당 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만약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은 사실상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받게 되는 '전부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채권자가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데요. 

 

즉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채무자의 즉시항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는 그 이후 바로 제3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액을 추심하여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해당 금액을 모두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어(따라서 추심신고는 가능한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의 만족을 얻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반면에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즉시항고기간)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항고절차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추심명령'에 비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채권액을 현금화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되는 것입니다(다만 일단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함에 유의, 민사집행법 제231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제자력이 있음이 거의 100% 확실한 시중은행을 3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 선호되고 있는 인바, 참고해두시면 좋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