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

교통방해죄(교통방해)는 도로법상의 도로에서만 성립하는 것일까?

김동현 변호사 2014. 10. 27. 19:25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형법 제185조), 일반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와 같이 교통을 방해한 사람이 해당 장소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특히 위와 같은 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는 단순히 도로법상의 도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는 교통방해죄가 도로법상의 도로 뿐만 아니라 널리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법원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위 '육로'의 개념이 도로법상의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육로라 함은 ~된 장소"라고 설시하여 '장소'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결국 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용도가 도로인지, 농로인지, 주차장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장소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었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2 .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  "이 사건 토지는 당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합천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래적치장으로 사용한 곳이었는데 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모래가 점점 줄어들자 인근의 산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들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곳을 통행하기 시작하였고,...(중략)...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그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등산객이나 인근 주민, 위 여관 및 식당, 버섯농장의 손님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었거나, 적어도 ○○○가 도로를 만든 이후부터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도로를 만들 때 이를 승낙하였거나 묵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이처럼 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죄인데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475 판결). 위와 같은 통행의 불가능이나 현저한 곤란은 현실적인 결과로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그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죄는 성립한다 것이니, 또한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