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시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에까지 가압류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과거 실무상,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면, 위와 같은'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라는 표현은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위와 같은 실무의 경향을 뒷받침해주었던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고 기재한 것은 압류명령의 송달 당시 가지고 있는 예금잔액에 대한 반환채권만을 의미하므로, 경정결정에 의하여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고치는 것은 압류목적채권의 동일성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에 소급효가 없다.
그런데 최근 우리 대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실무경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22 판결 :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인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22 판결).
그리고 위 판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과거 실무의 경향을 뒷받침해주던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에 대하여 "당초의 압류명령에 비하여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정결정의 효력이 당초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로 소급하는지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된 것이고 이 사건과 반드시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가 기존의 2001다48583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할 때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에 까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단순히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백하게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