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배당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배당금교부신청,지급증명서,공탁금출급)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 중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와 같이 잘못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법원은 그와 같이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관한 배당액을 공탁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 참고법령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승소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채권자가 위와 같은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우선 채권자는 ① 판결문 정본 및 ②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법원(경매절차가 이루어진 법원의 경매계)에 '배당금교부신청'을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배당금교부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배당표의 배당액을 경정한 후,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공탁관에게 배당액에 관한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권자에게는 '지급증명서'를 교부하게 되는데요(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 참고법령
공탁규칙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①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2조에 따라 출급·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기일을 정함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배당액을 경정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통상 3일에서 7일 정도면 위와 같은 지급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위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통상 집행법원과 같은 법원의 공탁계)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사오니(공탁규칙 제43조 제2항),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공탁금_출급_회수_청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