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저당권자(채권자)는 어떻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까?(물상대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으면, 향후 채무자가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와 같이 설정해 놓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계실텐데요(민법 제356조).
그런데 위와 같은 저당권은 단순히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따라서 만약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가 받게 될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단,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물상대위를 할 수 없음에 유의,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09 판결).
하지만 이때 무엇보다 주의해야해할 점은 저당권자(채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수용보상금이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되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제342).
다만 위와 같은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해 압류를 요하는 까닭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는데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수용보상금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특정되었다면 담보권자(채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아도 무방하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나아가 같은 취지에서 제3채무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 특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058 판결).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저당권자(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②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5. 12.선고 2000다4272 판결).
▶︎ 배당요구 종기 - 민사집행법 제247조 참조
1.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4.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이처럼 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채권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유념하시어 자신의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