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저작권

폰트(서체,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김동현 변호사 2014. 9. 16. 18:0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거나 글을 작성할 때 예쁜 폰트(서체, 글자체)를 이용하면 글을 읽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은데요.그래서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폰트 또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폰트(서체,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5632판결 : 원고들이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저작물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이 사건 서체도안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작물등록을 신청한 이 사건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한바, 위와 같은 인쇄용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서 특별입법을 통하거나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는 한편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도 일반 저작물보다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대법원이 폰트(서체, 글자체)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예를 들면 서예작품)에만 저작물로 보호하려는 이유는 폰트(서체, 글자체)의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래의 문화 유산으로서 만인공유의 대상이 되고 의사, 사상, 감정 등의 전달, 표현 등의 기본적인 수단인 글자 내지 문자의 사용에 관하여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서체도안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문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따라서 결국 폰트(서체, 글자체) 저작권법외의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될 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법의 보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디자인보호법 2 1), 서체도안은 위와 같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있는 길이 열려있으나,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94 2 1) 또한 참고해두시면 좋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