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동산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는 신청기한이 있다?
김동현 변호사
2014. 9. 14. 15:50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에도 일부 임차인과 유치권자들은 해당 경매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 집행관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임차인과 유치권자들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때 매수인은 일반적인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경매절차에 부수한 부동산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동산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이 점을 특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위 기간을 놓치더라도 여전히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기는 하지만,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불리하오니 위와 같은 기한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