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개명, 개명신청, 개명허가신청)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들이 꽤나 많은데요. 우리들의 이름 또한 그러한 것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들의 이름은 부모님들께서 정성껏 지어주신 것이지만,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주위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곤란을 겪게 되기까지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정성껏 지어주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한 미덕일테지만, 그와 같은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가 막심하다면 개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있으며, 개명신청이유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ㆍ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개명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결정 :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매일 불리는 자신의 이름이 비록 주관적으로라도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되어 이를 고쳐야겠다고 진지하게 의욕한 것이라면, 이는 개명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거나 새로 선택한 이름이 비속하여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그렇다면 개명허가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우선 개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9조).[※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할 필수소명자료는 아래의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 미성년자)'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단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개명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법 규칙 제87조 제2항 및 제4항).
그렇다면 개명허가가 불허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16. 저 2005스26결정 등).
특히 법원은 위와 같은 불허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③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그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조회 및 신용조회 등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그와 같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개명허가신청에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판례 -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개명을 허가한 사례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이 사건 신청인의 개명신청 이유는, ‘분’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본’자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분회’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기록에 의하면, 호적공무원 조차도 위 ‘분’자를 ‘본’자로 잘못 알고 호적부상 신청인의 한글이름을 ‘ ○본회’로 잘못 등재하였다가 2002. 4. 17. 직권정정에 의해 이를 바로잡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개명이 될 경우 그로 인하여 향후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 대한 금융거래나 연체내역 등을 파악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신청인이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개명, 즉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해치고 종전의 이름을 기초로 형성된 사회적 평가와 법률관계가 교란되어 일반적으로 법생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법원은 그 개명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그 개명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있으므로, 이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