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내가 다니는 직장!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곳일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김동현 변호사 2014. 3. 27. 17:15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행이도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적용사업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에서 일정한 규모를 갖춘 평범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참고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 ② 생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법 적용 제외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3.26.]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따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복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① 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사업장으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장,  그리고 ② 상시 사용근로자가 1인 미만의 극소규모 사업장, ③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는 소규모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장으로서 상시사용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위와 같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실 예정이거나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점 관심있게 보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용자의 자력은 유동적이어서 언제나 악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보다 안전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