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는 누가, 왜, 그리고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전의 글에서 신원조회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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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에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이와 유사하긴 하지만 그 취지와 목적이 조금은 다른 신원조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원조사는 국정원이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우리 국가정보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 5.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및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신원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안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 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제32조(조사의 실시)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군인ㆍ군무원ㆍ「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긱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 국정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예정자
2. 서울특별시·광역시의 행정부시장 및 각 도의 행정부지사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4. 검사 신규 임용예정자
5.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6.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예정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 외의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되, 여권발급신청자 중 신원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원조사서와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정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인원에 대한신원조사를 관계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일정한 사람의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조사의 주된 대상은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원조사는 단순한 전과사실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상 그 사람이 해당 공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신원조사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신원조사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6.25, 2010.10.20>
1. 성명·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주소
3. 삭제 <2010.10.20>
4. 삭제 <2005.6.25>
5. 삭제 <2010.10.20>
6. 교우(交友)관계
7. 정당, 사회단체 관계
8. 삭제 <2005.6.25>
9. 학력 및 경력
10. 가족관계
11. 재산관계
12.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13. 인품 및 소행
14. 병역관계
15. 해외거주사실
16. 기타 참고사항
그리고 위와 같은 신원조사를 함에 있어서, ① 범죄경력관계는 경찰청에서 수집ㆍ보관 중이므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나, ② 학력 및 경력, 교우관계, 상벌관계 등은 조사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조사에 더 효율적이므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은 그 요청시 조사대상자의 신원진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5조 (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자명단(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발행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위와 같이 관계기관이 위와 같은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경우, 조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서식에따라 해당기관에 신원조사회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회보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상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은 신원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원조사는 국정원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이 관장하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나 시ㆍ구ㆍ읍 ㆍ면장이 관장하는 신원조회보다는 그 조사범위가 더 넓으며, 그 조사의 목적도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적격자인지여부를 조사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