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능력 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법령 -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는 어떤 물건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등(대출금반환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민법은 사람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생존한 동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탓에, 그와 같은 권리ㆍ의무의 주체인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그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지에 관한 법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망한 사람의 권리ㆍ의무의 처리의 방법은 모든 사회 또는 국가에 있어 동일할 수는 없고, 그 사회 또는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 법체계 등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법 또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유권절대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전통 풍습을 반영하여, 사망한 자의 생전 재산의 처리방법에 있어 일정한 범위의 친족들이 그 재산을 승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상속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속제도상 사망자의 생전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 및 그 순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선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이하 같습니다)의 직계비속인 자식(자식이 없는 경우 손자)입니다.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의 부모님이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나 2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과 동순위가 되며,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참고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한편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의 분배를 원칙적으로 협의에 맡기되(민법 제1013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법으로 상속분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상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원칙적으로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서로 균등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앞에서 살펴본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그들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한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아들 1명, 딸 1명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1.5(5할 가산) : 1 : 1 이 되므로, 결국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3/7, 아들은 2/7, 딸은 2/7이 법정상속분이 되는 것입니다.
▶︎ 참고법령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손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위와 같은 상속 순위 및 법정상속분을 참고하시어 자신의 상속순위 및 법정상속분을 알아보신 다음 상속업무를 처리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